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하여 개인을 보호하는 법령은 컴퓨터의 사용을 통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공격에 대하여 정체성, 권리, 개인과 집단의 자유, 그리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일단의 법적 조항을 도입한다.
법령은 다른 것들 중에 정확성으로 개인 자료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을 정의한다. 이는 특정 처리를 반대하고, 오류 있는 자료의 교정을 요청하며, 시기가 지난 정보 혹은 처리 목적이 이미 수행된 정보의 삭제를 위한 것이다.
국립개인자료보호통제위원회(CNDP)는 개인 자료가 승인된 합법적 방식으로 취급되고 있는지와 그 사용이 생활, 자유, 기본적 인권에 위험을 주지 않는지를 인증할 책임을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