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지 사용에 대한 전략의 일환으로, 모로코는 재생 에너지 개발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풍부한 태양광 자원과(2,600 kWh/m²/year 의 잠재성) 에너지 허브의 중심에 위치한 전략적 입지(400kV/700 MW의 두 개의 전선으로 스페인 네트워크와 연결)을 지닌 모로코는 열과 고아전지 태양광 에너지 부문에 있어 폭넓은 투자기회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아래의 구조화 프로그램의 착수가 포함된다:
두 계획은 청정개발메커니즘의 기준을 따르도록 고안되었다.
규제 프레임워크:
재생가능 에너지 법령(번호, 13-09)은 재생에너지로부터 에너지 생산을 증진시키고 시장화하며 공공 기관이나 민간 부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만들어지는 전력이 2MW 이상이 되거나 20KW에서 2MW 사이의 전력이 필요로 한 운영 활동에 대한 사전 통지가 있다면, 재생에너지로부터 발전을 하는 설비를 사전 허가 시스템에 예속시키는 것을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령은 작동자에게 자신만의 사용을 위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하고 제거하게 하는 협약 하에서, 중간 전압(MV), 높은 전압(HV), 초고 전압(EHV)의 국가 전력망에 연결된 소비자를 대신하여 혹은 소비자 집단을 대표하여 재생에너지로부터 전력을 생산할 권리를 제공하였다.
재정지원:
이 전략은 에너지개발기금의 영향 하에서 동원된 자원으로부터 유익을 얻는다. 해당 자원은 총 10억 달러에 해당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U.S. $ 5억), 아랍에미리트(U.S. $3억)로부터의 기부와 하산 II 경제사회개발기금(2억U.S.D)의 출연으로 조성된 자금이다. 2010년은 정부(71%)와 하산 II 경제사회개발기금(29%)의 지원으로 10억 디르함의 자본의 에너지개발회사(EIS)를 설립한 해로 주목 받았다.
가버넌스: